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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안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뉴:홈 4차 사전청약 기준이며, 2024년 공급시 재안내 예정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총자산요건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소득요건*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부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3점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미성년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미적용 부동산 : 215,500천원,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부 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당첨자 선정 순위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40점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세대구성 5점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20점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총자산요건 미적용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379백만원 이하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부 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718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당첨자 선정 순위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3점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40점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세대구성 5점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20점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 5%)

( 입주자격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우선공급
(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총자산요건 341백만원 이하 (신청자 본인)
260백만원 이하
(부모) 975백만원 이하
341백만원 이하 341백만원 이하 341백만원 이하
소득요건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부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 총자산 341,00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등)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 에 따라 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60,000천원 이하, (부모) 975,00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496천원)이하인 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3점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 총자산 341,00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미성년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총자산 341,00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부 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등)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아래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 에 따라 당첨자 결정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당첨자 선정 순위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입주자격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
100
미성년자녀수 40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해당없음 0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5~10년 미만 15
1~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10년 미만 10
1~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1순위 내 동점자 발생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LH공사에 통보된 자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