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뉴:홈 4차 사전청약 기준이며, 2024년 공급시 재안내 예정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 총자산요건 |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379백만원 이하 | |||
| 소득요건*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세부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 미성년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
|---|---|---|
| 무주택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 자산요건 | 미적용 |
부동산 : 215,500천원,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
|||||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
|||||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 세부 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구분 | 선정방법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
|---|---|---|---|
| 자녀의 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3점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미성년자녀수 | 40점 |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
|---|---|---|
| 영유아 자녀수 | 15점 |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 없음 |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청년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 총자산요건 | 미적용 |
(신청자 본인)
289백만원 이하 (부모) 1,083백만원 이하 |
379백만원 이하 | |||||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 세부 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718천원, 4인 가구 7,622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청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구분 | 선정방법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
|---|---|---|---|
| 자녀의 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3점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733천원, 4인 가구 9,908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미성년자녀수 | 40점 | 5명 이상 : 40점, 4명 : 35점, 3명: 30점 |
|---|---|---|
| 영유아 자녀수 | 15점 | 3명 이상 : 15점, 2명 : 10점, 1명 : 5점, 0명 : 0점 |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점, 한부모 가족 : 5점, 해당없음 : 0점 |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해당없음 : 0점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점, 해당없음 : 0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 5%)
( 입주자격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인 분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061천원, 4인 가구 9,146천원 등)이하인 분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 없음 |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신혼부부 | 청년 | 생애최초 |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 총자산요건 | 341백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 260백만원 이하 (부모) 975백만원 이하 |
341백만원 이하 | 341백만원 이하 | 341백만원 이하 |
| 소득요건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세부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 총자산 341,00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등)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 에 따라 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60,000천원 이하, (부모) 975,00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496천원)이하인 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며,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 총자산 341,00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 미성년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
|---|---|---|
| 무주택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총자산 341,00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6개월, 6회 이상 | 6개월, 6회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입주자저축 가입자 |
|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 세부 요건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등)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아래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 에 따라 당첨자 결정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 순차 |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구분 | 입주자격 |
|---|---|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구분 | 선정방법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0명 : 0점 |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
| 기준 | 배점 | ||
| 계 | 100 | ||
| 미성년자녀수 | 40 | 5명 이상 | 40 |
| 4명 | 35 | ||
| 3명 | 30 | ||
| 영유아자녀수 | 15 | 3명 이상 | 15 |
| 2명 | 10 | ||
| 1명 | 5 | ||
| 0명 | 0 |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 한부모 가족 | 5 | ||
| 해당없음 | 0 | ||
|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 5~10년 미만 | 15 | ||
| 1~5년 미만 | 10 | ||
| 해당없음 | 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 5~10년 미만 | 10 | ||
| 1~5년 미만 | 5 | ||
| 미거주 | 0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1순위 내 동점자 발생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LH공사에 통보된 자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 없음 |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